[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8월부터 화환 재사용 여부를 표시해야한다. 또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은 완화되고 안전관리를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우선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한다. 이 제정내용은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한은 완화된다. 지금은 2006년 이전(연면적 기준 미적용) 적법하게 신고해 운영하고 있는 연면적 기준(230㎡) 초과의 농어촌민박은 양수양도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8월12일부터는 양수양도 가능해진다. 또 농어촌민밥사업자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농어촌민박 신고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주택 신고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매년 민박사업자는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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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부터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등을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및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 70%'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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