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기업 총수 구제 위한 절차 아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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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 "결국 봐주자는 것"이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착수 단계에서 정치적 영향력 등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삼성 같이 충분한 방어 인력과 자원이 보장된 거대 기업, 특히 총수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라며 "검찰은 1년 8개월의 수사를 자기 부정하거나 20만 쪽의 수사 자료를 쓰레기로 만들면 안 된다. 당연히 기소하고 재판에서 겨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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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며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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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방대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결론 내렸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사심의위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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