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벌면 과세"…개인은 몇명이나 낼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게 되면 소액투자자라도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신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0.25%에서 2022~2023년에 걸쳐 0.15%까지 낮아진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요지다.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것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세율 20%가 부과됐다. 대주주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됐다. 내년에는 3억원으로 기준이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과세 대상은 전체 개인투자자 600만명 중 10만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개편안을 보면 일단 2023년부터 대주주든지, 개미투자자든지 국내 주식투자로 2000만원 이상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세금을 물린다. 3억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원을 넘으면 초과 구간에 25%가 적용된다. 대신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 0.23%, 2021년 0.15%로 낮출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가 1억원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냈다면 현재는 증권거래세(0.25%) 35만원만 부담한다. 2023년부터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곱해 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21만원의 증권거래세(0.15%로 인하)를 합하면 총 421만원으로 세금부담이 껑충 뛰는 것이다.
다만 양도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전체를 통틀어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부과되도록 했다. 주식투자로 6000만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파생상품에서 3000만원의 이익이 났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손실분은 3년간 이월 공제토록 했다. 과세연도에 세금을 낼 정도로 순이익이 발생해도 직전 3년 전까지 손실이 생겼다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번 세제 개편으로 그동안 종목별 보유지분이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로 한정됐던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새롭게 세금을 내게 될 주식 투자자는 전체 약 600만명 중에서 5%인 3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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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주식이 다른 투자자산과 비교할 때 장점이었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며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향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하면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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