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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20)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다. 국내로 반입한 마약도 판매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 받아서는 안되고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이유도 없다"며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선고 뒤 홍씨에게 "피고인이 마약 유혹에 불복한 적 있고 앞으로도 그 유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재범하면 그땐 엄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으니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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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홍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홍씨 측이 지난 10일 2심 첫 공판에서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히면서 변론이 종결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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