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中企 환경보전기금 대출금리 연 1.5%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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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환경보전기금의 대출금리를 연 2.2%에서 1.5%로 0.7%포인트 내린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확정하고 25일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20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이내다. 융자금리는 2020년 당초 2.2%(고정금리)에서 0.7% 인하돼 7월부터는 1.5%(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취급 은행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이다.


다만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환경산업 육성사업 7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은 사업장 해당 시ㆍ군 환경부서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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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도 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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