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4개 시·군 등록車 배출가스 정밀검사 의무화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 관내 14개 시·군에 등록된 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의무화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금산군을 제외한 관내 모든 시·군이 내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 등록된 차량은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차량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단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은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상태를 적용(부하검사)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령이 4년 경과했을 때 2년마다, 승용 영업용은 차령이 2년을 경과했을 때 1년마다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합·화물 자가용은 차령 3년을 넘겼을 때 1년마다, 승합 화물 영업용은 차령이 2년을 넘어섰을 때 6개월~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유효기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을 경우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검사유효기간 외 부적합일 경우는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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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30일까지는 2만원, 이후 매일 1만원씩 가산돼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명령에 불응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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