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헬로비전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23개사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 등에 대한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허가 기간은 5년이다. 심사결과 재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재허가를 받은 SO에 대해 다른 SO와 동일하게 공통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조건(안)을 제시했다.

심사위원회는 공통 조건 외에 사업자별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별로 일부 재허가 조건을 신설·수정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해 사전 동의했다.

AD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최종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도 부과했다. 앞으로 재허가 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