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극저 신용자에 연 1%로 최대 3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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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극저 신용대출' 사업을 다음 달 재개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15일부터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 신용자에게 연 1% 이자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극저 신용대출'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극저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총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사업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 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다음 달 1일 이전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 4월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추진 결과 도는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6393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했다.


이번 2차 사업 규모는 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올 하반기 3차 추가 접수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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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미끼 던지면 덥석. 20대 청년 노리는 대출업자들'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로 신고해 주세요 불법대출 반드시 잡겠다. 불법대출 피해자에게 연 1%로 대출하는 사업도 7월에 시작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시행을 예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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