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동노동자 위한 '무더위 쉼터' 9월말까지 운영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ㆍ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에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개설, 운영한다.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공간 지원사업이다.

주요 이용 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폭염 속에서도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동 노동자들이다.


올해 쉼터가 운영올는 곳은 의정부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 등 77곳이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ㆍ군과 협조해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도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휴식 공간을 마련,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냉방기를 가동하고 생수 등을 비치한다. 또 일부 쉼터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한다. 쉼터는 31개 시ㆍ군 곳곳에 위치해 노동자들이 어디서든 일정에 맞춰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쉼터별로 시설 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출입명단 작성ㆍ관리는 물론 1일 1회 방역 소독과 수시 환기를 실시한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계획이다.


류광열 도 노동국장은 "이동 노동자들에게 여름은 장시간의 야외근무로 열사병, 열실신 등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AD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 교육, 노동자 권리구제, 재활상담, 직무교육 및 취업ㆍ전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