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정봉주 2심 재판부에 "피해자 다시 증인으로 부르게 해 달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반박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적"이라며 "가능하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초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이던 A씨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하는 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이를 반박하면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다가 해당 호텔에서 당일 결제한 카드 사용 내용이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런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A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이미 속기록이 100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A씨의 증인신문이 충실히 이뤄졌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