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반격' 이변없었다…신동빈 회장 한·일 '원톱체제' 재확인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신동주 주주제안 부결
신동빈 회장, 경영진 신뢰 재확인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격'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 롯데 이사진의 신임을 받으며 한 일 '원톱 지위'를 굳건히 했다.
24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출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주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본의 입국 규제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 모두 불참했다. 두 사람은 현재 한국에 머물러 있다.
신동주 회장은 앞서 4월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막기 위한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일본 롯데홀딩스에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변은 없었다. 일본롯데홀딩스 측은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7월부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0%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0%, 신동주 회장은 1.6%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3월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일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일본 롯데 경영진의 신뢰가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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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동주 회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본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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