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쫓아가 차로 덮쳐'…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A(41·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기각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A 씨가 세 자녀의 엄마이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집된 증거가 확실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북 경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 검증이 9일 추가로 진행됐다. 경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 A씨를 불러 사고 상황을 재현했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앞서 경주경찰서는 지난 19일 특수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께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B(9) 군이 탄 자전거를 쫓아가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군 가족은 "B 군이 놀이터에서 A 씨 자녀와 다툰 뒤 A 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두 차례 현장검증을 통해 사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