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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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A(41·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기각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A 씨가 세 자녀의 엄마이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집된 증거가 확실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북 경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 검증이 9일 추가로 진행됐다. 경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 A씨를 불러 사고 상황을 재현했다/사진=연합뉴스

경북 경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 검증이 9일 추가로 진행됐다. 경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 A씨를 불러 사고 상황을 재현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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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주경찰서는 지난 19일 특수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께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B(9) 군이 탄 자전거를 쫓아가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군 가족은 "B 군이 놀이터에서 A 씨 자녀와 다툰 뒤 A 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두 차례 현장검증을 통해 사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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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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