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가져 나오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지난 5월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가져 나오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앞으로 나올 검찰의 신천지 예수교(이하 신천지)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가 방역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방해한데다 공적 지출이 컸던 만큼 법적 책임을 따지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송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검찰이나 법무부 차원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에선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상권이나 과실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지 검찰쪽의 판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은 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신천지를 상대로, 제주도에서도 같은 달 제주 여행을 다녀간 강남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천지 관련 집단감염 환자는 5213명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의 40%가 넘는 수준이다. 국내 최대 규모 집단감염이다.


정부는 그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쳐왔다.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을 어기거나 고의로 역학조사 등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전례가 없는데다 청구 대상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등 법적공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대구시ㆍ신천지 사례처럼 방역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교인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해한 혐의가 있는 만큼 정부도 관련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AD

대구시는 진단검사와 치료비, 방역비용 등 피해액을 1460억원가량으로 봤고 이 가운데 입증 가능한 100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대구시 측은 내다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