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완주군청, ‘갈팡질팡’ 답변…주민간 불화 ‘부채질’
상관면 문제 구조물 준공 허가 내주고 취소한 사실 뒤늦게 시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전북 완주군 상관면 사옥마을에서 경계석 문제(1보,10일자-완주군청의 소극행정이 낳은 주민간 불화)로 소송까지 벌였던 두 이웃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완주 군청의 부실한 답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완주 군청은 경계석 위쪽에 사는 이 씨의 불법 구조물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 어떤 조치도 없이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때 ‘재허가’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아래 쪽에 사는 장 씨 측은 “콘크리트 담장을 위쪽 집에서 쌓을 때 기초공사 없이 도면과 다르게 건축을 하고 있다는 말을 군청 가서 수차례 했는데도 공사 기간 동안 한 번도 현장에 나와본 적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군청은 불법 구조물임을 빤히 알면서도 준공 허가를 내줬다가 올해 초 취소했다”며 “행정기관이 어떻게 민원을 무시한 채 맘대로 허가를 내주고, 현장 확인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완주 군청은 준공허가를 묻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모 씨가 아직까지 준공 허가 신청서를 군에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5월 27일 밝혔다가,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했다’는 것을 본지가 알고 22일 다시 묻자, “준공허가 신청서가 1차례 들어와서 준공 허가를 내 준 후에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미진한 점이 발견돼 취소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위쪽에 사는 이 씨는 군청에서 준공 허가가 났냐는 본지의 질문에 “준공 허가서를 군청에 넣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준공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씨의 말과 “준공 허가 신청서가 안 들어오고 있다”고 밝히는 완주 군청의 말이 상반된 가운데, 주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군청이 주민 간 불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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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윗집 아랫집으로 살고 있는 이 씨와 장 씨의 경계석 싸움은 소송까지 이어졌고, 전주지방법원은 먼저 경계석을 쌓은 아랫집 장 씨의 경계석을 철거토록 했다. 이후 윗집 장 씨에게 협의를 통해 경계석을 다시 쌓으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씨에게 지난 2월 말까지 경계석 설치를 권고했고, 이 씨는 도면과 다른 설치를 해 완주군청의 1차례 준공 허가 취소가 있었다. 현재 군청과 주민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가운데 문제의 구조물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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