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면 문제 구조물 준공 허가 내주고 취소한 사실 뒤늦게 시인

기초공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완주군청의 해명과 달리 준공 허가도 나기 전에 벌써 콘크리트 블럭에 균열이 생겼다.

기초공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완주군청의 해명과 달리 준공 허가도 나기 전에 벌써 콘크리트 블럭에 균열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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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전북 완주군 상관면 사옥마을에서 경계석 문제(1보,10일자-완주군청의 소극행정이 낳은 주민간 불화)로 소송까지 벌였던 두 이웃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완주 군청의 부실한 답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완주 군청은 경계석 위쪽에 사는 이 씨의 불법 구조물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 어떤 조치도 없이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때 ‘재허가’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아래 쪽에 사는 장 씨 측은 “콘크리트 담장을 위쪽 집에서 쌓을 때 기초공사 없이 도면과 다르게 건축을 하고 있다는 말을 군청 가서 수차례 했는데도 공사 기간 동안 한 번도 현장에 나와본 적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군청은 불법 구조물임을 빤히 알면서도 준공 허가를 내줬다가 올해 초 취소했다”며 “행정기관이 어떻게 민원을 무시한 채 맘대로 허가를 내주고, 현장 확인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완주 군청은 준공허가를 묻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모 씨가 아직까지 준공 허가 신청서를 군에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5월 27일 밝혔다가,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했다’는 것을 본지가 알고 22일 다시 묻자, “준공허가 신청서가 1차례 들어와서 준공 허가를 내 준 후에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미진한 점이 발견돼 취소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위쪽에 사는 이 씨는 군청에서 준공 허가가 났냐는 본지의 질문에 “준공 허가서를 군청에 넣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준공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씨의 말과 “준공 허가 신청서가 안 들어오고 있다”고 밝히는 완주 군청의 말이 상반된 가운데, 주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군청이 주민 간 불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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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윗집 아랫집으로 살고 있는 이 씨와 장 씨의 경계석 싸움은 소송까지 이어졌고, 전주지방법원은 먼저 경계석을 쌓은 아랫집 장 씨의 경계석을 철거토록 했다. 이후 윗집 장 씨에게 협의를 통해 경계석을 다시 쌓으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씨에게 지난 2월 말까지 경계석 설치를 권고했고, 이 씨는 도면과 다른 설치를 해 완주군청의 1차례 준공 허가 취소가 있었다. 현재 군청과 주민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가운데 문제의 구조물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scl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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