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발목잡힌 M&A…이스타 거래종결시한 D-7
제주항공 "이스타 대주주·경영진이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ㆍ합병(M&A) 작업이 거래 종결시한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도 '체불임금' 문제로 공전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M&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는 오는 29일로 알려진 거래 종결시점을 앞두고서도 직원 체불임금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재까지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24일 이후론 전(全) 노선 운항중단에 돌입하면서 누적 체불액은 약 250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제주항공은 거래 종결시점 이전의 문제인 만큼 원칙적으로 체불임금 문제는 이스타항공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본다. 반면 이스타항공 측은 인수계약 상 제주항공이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지난달 27일 노사간담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4~6월 휴업수당을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경영진은 한 발 물러섰지만 일각에선 이를 전제로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체불임금 분담을 제안했다는 설(說)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 될 지는 미지수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이 4~6월 휴업수당 반납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제주항공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밀유지계약 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면서도 "체불임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과 대주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양 측의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인수전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들어선 제주항공의 상황도 여의치는 않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최근 500억원의 단기차입을 결정한 데 이어 1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나섰다. 17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지원 받아 실제 인수에 나선다고 해도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적지 않은 현금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양 측이 동의하면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공방이 이어질 경우 매월 체불임금액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노조 한 관계자는 "3개월 기한을 연장한다면 체불임금액도 그만큼 불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실질적 소유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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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수전이 지연될 수록 이스타항공의 경영환경은 악화되는 모습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24일 이후 60일간 항공기를 운항하지 못해 지난달 23일부로 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됐다. 이를 갱신하려면 약 3주가 소요되지만 아직까지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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