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공원일몰제’ 대비 난개발 막기 위해 보전녹지로 용도 변경

부산 이기대공원 위치도. 부산시는 공원일몰제에 맞서 이기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이다.

부산 이기대공원 위치도. 부산시는 공원일몰제에 맞서 이기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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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맞서 부산 이기대공원이 용도지역을 바꿔 난개발로부터 보전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현행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으로 용도지역을 전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기대공원은 대부분 임야로 돼 있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돼 자연녹지와는 달리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 단 농림어업인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된다.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된다.

이기대공원은 태종대·오륙대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지질학적·생태학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현재 이기대공원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는 예산 부족 등으로 매수가 어려워 다음 달 1일 공원일몰제가 시작되면 도시계획시설이 효력을 잃어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이 지역 전체 총 190만㎡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인 생태 명소로 이기대공원을 지켜가자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오는 24일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또는 남구청장 건설과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온라인 부산도시계획아고라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시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와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올해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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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이기대공원을 모두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경관이 수려하고, 국가생태지질 자산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을 실질적 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게 결정하는 것”이라며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산의 아름다운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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