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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최고입법기관이 빠르면 이달 안에 홍콩보안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오는 28∼30일 추가 회의을 소집해 홍콩보안법 제정이 이달 안에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홍콩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도쿄가 이를 흡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22일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달 안에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오는 28~30일 베이징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20차 회의가 열리면 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한 마지막 심의와 표결 절차가 동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예고된 이달 말 회의 안건에 홍콩보안법은 빠져 있지만, 19차 회의 시작 바로 직전 홍콩보안법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만큼 이번 회의에도 공식 의제에 홍콩보안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중국 내에서도 지배적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은 "이달 말 회의에서 의원들은 홍콩보안법 심의를 거쳐 표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한 차례 더 회의하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법이 제정되려면 통상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안이 긴박할 경우 1~2차례의 심의만으로 표결을 거쳐 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1차 심의를 마친 홍콩보안법 초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홍콩에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 즉 국가안보처를 설치할 수 있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또 초안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사법 기관, 집법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여전히 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빨라진 법 제정 속도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일본은 홍콩보안법 발효로 홍콩의 글로벌 금융 허브 기능이 약화될 경우를 대비해 도쿄가 그 기능을 흡수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시작했다. 이미 각 부처들은 홍콩에서 온 펀드매니저, 은행원, 트레이더 등에게 비자면제, 세금자문, 무료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 각 부처의 참여 아래 다음달 발간 예정인 연례 경제전략에 도쿄가 홍콩 금융전문가, 금융기관을 흡수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담는 것을 목표로 이번주 후반께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추리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으로는 더 많은 금융인들이 홍콩에서 도쿄로 올 수 있도록 비자를 면제해주는 것과 즉시 도시를 이동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조속히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또 도쿄가 금융인들에게 사무공간을 직접 제공해 이들이 별도의 임대료 없이 공간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도쿄를 홍콩의 경쟁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홍콩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홍콩의 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들을 도쿄로 끌어오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자민당 가타야마 사츠키 의원은 지난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홍콩 금융권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방안에 대해 아베신조 일본 총리에게 의견을 물었고, 아베 총리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었다.


이미 일부 글로벌 금융기관들 중에 홍콩 대안으로 도쿄를 검토 중인 곳도 나오고 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은 트레이딩 데스크를 홍콩에서 도쿄로 옮기는 것을 장기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매수 담당 트레이딩 데스크 일부를 도쿄에 두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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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에서는 홍콩보안법 제정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홍콩의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를 잃게 할 수도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작 반대를 위한 동력을 결집하지는 못하고 있다. 홍콩 노동계와 학생단체는 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과 등교 거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행했지만 충분한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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