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뜬 암행순찰차와 드론.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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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해체와 난폭·보복운전 등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이달 22일부터 8월21일까지 두 달 동안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 ▲난폭·보복운전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와 버스의 사고 위험성이 높고,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초래하는 등 주요 사고원인이 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1개월간 계도·홍보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한 뒤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는 운전자와 해체업자뿐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한 사람까지 추적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 해체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하고, 불이행 차량은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 등 비노출차량을 활용해 단속한다. 단속 시 안전확보를 위해 영상채증을 적극 활용하고, 2회 이상 상습 난폭·보복운전자는 구속 수사 및 차량 압수까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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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 행위는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휴게시간 미준수, 미자격 운전자 채용, 정비불량 행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면 운수업체 관련자를 해당 사고의 공범 등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통사고 유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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