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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 중인 홍콩보안법이 빠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속한 시행이 예고되고 있다. 법 적용 범위도 외국 세력과 결탁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쪽으로 확대됐다.


19일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시작해 2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심의 중이며 빠르면 이달 안에 법 시행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초 중국 정부가 밝힌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 안건에는 홍콩보안법 초안 내용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전날 관영 신화통신은 홍콩보안법 초안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됐다고 보도하며 이번 회기에 첫번째 심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통상 중국에서는 법안이 제정되려면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3차례 심의를 거치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말에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상무위원회가 이달 말에 한차례 회의를 더 열어 법안을 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문제 전문가인 톈페이룽 베이징항공우주대학 교수는 "홍콩보안법 초안이 이번 심의에 이어 한두차례 더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적용욀 것"이라며 "다만, 전인대 내부에서 이견이 거의 없는 법안은 심의가 2차례로 줄어들 수 있으며 단일 이슈를 다룬 법안은 1차례 심의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톈진 난카이대학의 홍콩·마카오·대만 문제 전문가인 리샤오빙은 "3차례 심의를 거치더라도 임시 회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서방 세력이 홍콩보안법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할수록 중국이 더 빨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법 제정을 강행하고 절차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처음에 만들어진 것보다 확대됐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신화통신은 전날 홍콩보안법 초안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와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지난달 전인대 회의에서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에 있던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문구가 현재 심의중인 법안 초안에 '외국 세력과 결탁'이라는 문구로 수정돼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보안법 적용 범위가 확대돼 홍콩 내 민주파 진영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에 홍콩 인권ㆍ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조슈아웡 같은 홍콩 내 민주화 세력이 처벌 받을 수 있는 조항이라는 얘기다. SCMP는 또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심의중인 홍콩보안법 초안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특별한 경우에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조항도 담겨 홍콩 내 반중 인사가 중국 본토에서 사법 처리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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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웡은 "중국 중앙정부의 의도는 홍콩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끊으려는 데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촉구해온 모든 사람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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