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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9일 존속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42)씨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모(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날 "허씨가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씨가 술을 마시고 돌아와 자는데 어머니가 깨워서 잔소리했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허씨는 어머니의 목을 잡은 것까지 기억하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살해가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고,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허씨 측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와 사체를 은닉한 혐의 등은 인정했다.


허씨를 숨겨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허씨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허씨는 올해 1월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두 사람의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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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와 함께 모텔에 머물던 중 자신의 죄가 발각될까봐 한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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