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분실, 택배사가 책임지고 한달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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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면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안에 배상해야 한다.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문제가 생겼다.

공정위는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이를 배상하게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된 점도 참작했다.


기존 약관대로라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 중이라 물건을 전할 수 없으면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뒤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둬도 배송된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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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택배 표준약관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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