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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 법무부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기업들을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0년동안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누려온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없앤 것이 핵심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 230조를 수정한 것이다. 그동안 이 법에 근거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게시한 글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떠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면책권을 누려왔다. 이에 근거해 미국에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운영기업들의 법적 책임에 대해 면제해 주는 특권을 법으로 보호해주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이같은 SNS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예고한 바 있다. 당초 '팩트체크 딱지'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위터간 긴장이 고조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기업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정보를 검열하고 제한하는 견제받지 않은 권한을 갖고 자신들만의 관점으로 마치 출판물을 발행하는 편집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 법을 변경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법안 수정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커 법 개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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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법안의 개정안 마련 자체만으로도 트위터나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해 기업경영활동에는 역풍을 맞게 됐다고 WSJ은 보도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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