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토종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
식약처, 메디톡스 서류조작 허가 취소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현의 기자] 국내 자체 개발 제품으로 처음 허가를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당국의 조사ㆍ수사 과정에서 서류 조작 등이 확인되면서다. 이른바 '보톡스'라 불리는 제품으로 국내 1위 업체 메디톡스 메디톡스 close 증권정보 086900 KOSDAQ 현재가 106,300 전일대비 4,100 등락률 +4.01% 거래량 40,164 전일가 102,2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메디톡스, 1분기 영업익 74억…전년 대비 35% 증가 메디톡스, '히알루론산 필러' 2종 유럽 MDR CE 인증 획득 메디톡스, 개발본부 총괄에 이태상 상무 영입 의 매출 4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회사가 입을 타격도 클 전망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 50ㆍ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 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중순 잠정 제조ㆍ판매ㆍ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고 이후 2개월여간 품목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왔다. 문제의 제품이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서류 조작 등 관리 당국을 속이는 행위가 국내 제약ㆍ바이오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단호한 조치를 내렸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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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2006년 국산 보톡스로는 첫 허가를 받은 지 14년 만에 시장에서 쫓겨나게 됐다. 메디톡신 허가 취소와 함께 이 회사의 다른 제품 '이노톡스주'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억746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퇴출된 품목은 국내 보톡스시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던 만큼 후발 업체에선 적극 시장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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