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질분석기 입찰담합 11개 사업자에 4.4억 과징금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 대상
"93억 입찰계약서 낙찰예정자 서로 몰아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이 2010~2017년에 한 85건의 기초연구 관련 물질 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가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이 약품, 식품 등 성분을 확인에 필요한 물질 분석기를 구매할 목적으로 한 입찰(계약규모 93억원)에서 낙찰예정자를 몰아주기로 짰다고 설명했다.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정해줬다.
공공기관이 분석기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이를 공급하려 한 업체는 자사가 낙찰받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끌어들였다. 들러리 업체는 상대에 협조하면 앞으로 자사도 협조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을 수락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어긴 범법 행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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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서기관은 "공공기관에서 한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관련 시장에서 더 이상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입찰 참여 사업자들에 관련 교육과 간담회를 하는 등 담합 예방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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