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박한 딸 뺨 때린 아버지 2심에서도 벌금형…“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외박을 했다는 등 이유로 딸에게 손찌검을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딸의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던 만큼 위법성이 조각되는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7월 사이 귀가가 늦었다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등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은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기 위한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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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해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행위가 이런 요건을 충족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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