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이달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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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12월 결산법인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2615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1456개 수혜법인에게 신고안내를 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2019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3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라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도 연장적용되므로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전담직원을 지정해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도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해 탈루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과세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富)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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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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