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경계조정 국무회의 통과
행안부,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으로 주민 불편 해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었던 화성시 반정동이 수원시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가 땅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오는 23일 공포 후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30일이 경과한 7월23일부터 시행된다.
화성시 반정동 일원은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n'자 형태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었다. 과거에는 농경지여서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으나 2013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입주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학교를 두고도 먼 곳으로 다니거나 주민센터 등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어 왔다. 주민 생활권은 수원시로 조성되고, 화성시의 생활권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해 왔다.
이에 수원시와 화성시 간 협의와 행안부 경계조정을 거쳐 화성시 반정동 일원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의 관할구역을 맞바꾸게 됐다. 화성시 반정동 398필지 19만8000여㎡를 수원시에 편입하는 대신 같은 면적의 수원 망포동 361필지를 화성시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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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관련 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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