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은 참고인, 앞으로 식비·교통비 등 '실비'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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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 범위 내에서 교통비·식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심의·의결됐다.

기존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시 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2개월 내 청구해야 하는 등 지급요건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참고인의 경우 범죄 수사를 위해 조사를 받긴 하나 피의자나 증인과는 달리 출석·진술 등이 강제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참고인에 대한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고, 비용지급을 제한하던 표현을 개선 또는 삭제했다. 앞으로 참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사용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영수증 등 정당한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통상적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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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개정 훈령을 이달 내 시행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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