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와해'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 2심서도 실형 구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겐 징역 5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겐 나란히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다른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내 기업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와해 범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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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노조 와해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상훈 전 의장과 박상범 전 대표,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평석 전 전무(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전무(징역 1년) 등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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