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군대 안 가려고 온몸 문신한 20대에 '집유 2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등 부분에 호랑이와 도깨비 문신 시술을 받아 병역판정검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이후에도 팔·다리 등 온몸에 문신을 새겼고 2020년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문신 때문에 귀가 조처됐다.
A씨는 귀가자 대상 병역판정검사에서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지만,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병역 기피가 아니라 전신 문신을 완성하려고 추가로 문신 시술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전신 문신을 완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근무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