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접촉했다" 허위 신고한 20대男 실형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와 접촉했다고 거짓말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2월21일 오전 10시께 충남 공주시 정안면 소재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소방대원들에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날인 지난 2월16일 4~5시간 신도 5~6명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등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 씨는 같은 달 23일 음식점 배달원으로 취업해 영업용 오토바이와 주유비 체크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업주의 신고로 붙잡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월16일 대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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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평소 동영상 콘텐츠 공유 사이트(유튜브)에서 '코로나19 장난전화'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고 재미 삼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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