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극행정·규제혁파 필요…법제처 적극 활용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적극행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특히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법제처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법제처가 기존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행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법률 유권해석 기관은 대법원, 헌법은 헌법재판소이지만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며 "법제처가 실제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법제처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각 부처가 외부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은 "양질의 신속한 법률자문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지난 1월 테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면서 "각 부처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해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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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 업무에 정통한 법제처의 TF를 활용하면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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