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럽 노천카페식 옥외 영업 ‘허용’…골목상권 온기 찾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전주시가 객사길 등 상업지역과 역사도심지구 등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상업지역과 역사도심지구 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유럽 노천카페와 같이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영업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옥외영업은 객사길과 서부 신시가지 등 상업지역과 중앙?풍남?노송동 일원 역사도심지구 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영업하는 자가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 영업장의 대지와 연접한 공지에서 운영하는 경우 허용된다.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위생기준 준수와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 기준을 통해 옥외영업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옥외영업장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 자원위생과 위생민원팀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단,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시는 위생 신고 시 옥외영업 허용사항을 즉시 안내하고, 각종 위생교육과 간담회 등의 시간을 활용해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신고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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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요식업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외영업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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