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도 불량음식 책임지게 규율
이용약관상 불공정조항 시정…넷플릭스·테슬라코리아 이어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배달의민족도 음식점 등의 상품 품질이 낮으면 함께 책임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올들어 넷플릭스, 테슬라코리아 등의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9일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부당 면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 중단,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을 시정토록 했다.
배달의민족은 그간 소비자나 음식점이 올린 정보의 신뢰도·상품 품질 등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앞으로는 음식점주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나도 배달의민족에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했다.
또 계약을 해지할 때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조치했다.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했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면 그 전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소비자에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끊지 못하게 한다. 앞으로 이용자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통지토록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일방적으로 웹사이트에 올려서 통지하는 대신 개별통지해야 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1위 사업자가 약관을 시정해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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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요기요, 배달통 등 2개 사업자의 소비자 이용약관 및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맺는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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