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공방 속 與, 체계자구심사 폐지 법안 잇따라 발의
상임위 '간사 협의' 단서조항 폐지 법안도 발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야 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해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상임위 활동에서 '간사협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법사위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계류되고 있다"면서 "체계ㆍ자구 심사는 국회 내 별도 기구를 설치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도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면서"해당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관하여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간사협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법 의안 자동 상정 조항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할 경우, 상임위 회부 후 30일이 지나도 상정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사협의와 상관없이 30일이 지날 경우 무조건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
이들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간사협의 불발'로 소관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못해 법안이 상임위에 오르지 못하거나,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된다. 20대 국회에선 정무위원회가 사실상 식물 상임위가 되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심의되지 못했고,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사위는 여야 공방에 20대 국회에선 19대(45회) 대비 절반 수준인 25회 회의를 여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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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연중 국회 개원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햇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매월 임시회를 소집하고, 회기 중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반드시 개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불출석 일수가 30% 이상인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명 또는 출석정지 60일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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