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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체 코로나 검사비 5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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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업체가 코로나19 검사를 신청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업체가 코로나19 검사를 신청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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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12일까지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풀링(pooling)검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풀링검사는 코로나19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5명의 검체를 섞어 동시에 검사하는 방식이며 그 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2차 개별 검사도 지원한다. 음성 그룹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검사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도내 10인 이상 기업체가 신청하면 경기도의료원에서 검사일자, 시간, 장소 등을 정해 방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기적 환기 곤란, 작업자 간 거리 2m미만 등에 해당되면 인근 사업장과 연계해 신청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신청 기업에 풀링검사비의 50%에 해당하는 검체 1건(최대 5인)당 검사비 7만5000원 중 3만7500원을 지원한다. 기업에서는 개별 검사를 하든 여러 명을 한 번에 검사하든 검체 1건당 검사비의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5명 단위로 검사인원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기업 소재 해당 시ㆍ군 기업지원 부서로 하면 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28일 부천 쿠팡물류센터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기업의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검사를 원하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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