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시 적립금 절반 이내 중도인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득이한 사유라면 퇴직연금 일부를 중도인출도 가능해진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핵심은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급감한 사례가 해당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을 견디고자 기업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무급휴가, 일시해고 등을 한 경우도 들어간다.
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담보대출 대상이 아니다.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해 기타 천재지변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타 천재지변의 범위를 좀 더 유연하게 봐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 담보대출을 허용해도 담보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한다. 근로자의 노후자산이 사라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관련 상품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최대한 유리한 환경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절차 작업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입법예고 등 기본적인 소요시간이 있어 실제 시행까진 약 3개월가량 걸릴 예정이다.
지난해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21조2000억원이다. 지난해에만 31조2000억원 늘어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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