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182억 보수 증액 부당"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182억 보수 증액 부당"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받은 보수 증액분 182억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피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에서는 연간 보수 총액의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이 이사의 보수 청구권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머지 선 전 회장의 퇴직금, 그림값과 선 전 회장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반환 등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재직한 2008년 2월~2011년 4월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보수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며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부당 증액분 182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실제로 선 전 회장의 연봉은 2005∼2007년 약 19억원 수준이었는데 2008∼2010년에는 55억원 내외로 올랐다.


롯데하이마트는 또 선 전 회장이 회사에 그림을 8000만원에 매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 자기거래'임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 전 회장의 배우자를 위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한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운전기사 급여 8800만원에 대한 반환 소송도 냈다.


이에 반발한 선 전 회장은 1998년 1월~2012년 5월 회사 이사로 근무했지만 퇴직금 5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롯데하이마트에 퇴직금 지급 반소를 내며 맞섰다.


1심은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이 합당하다고 봤다.


선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도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그림 매매행위,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롯데하이마트에 선 전 회장이 요구한 퇴직금에서 그림값, 운전기사 급여 등을 제외한 5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선 전 회장의 보수 중 2011년 1~4월 증액분 14억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부당하다고 보고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약 3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