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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檢구속영장 청구 유감, 정당한 권리 무력화 안타깝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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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이창환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3인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이 부회장 측이 제3자의 관점에서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전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ㆍ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주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당초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원회 논의가 끝날 때까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이 예상보다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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