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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찰 수사과오 후속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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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 인정된 사건 중 26%만
관련자 징계·경고 등 조치
나머지 자체교육 종결
경찰, "심의 결과 일체 감사기능 통보 개선"

감사원 "경찰 수사과오 후속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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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르면 오는 8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과오를 바로잡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수사심사위)' 운영 과정에서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4일 감사원ㆍ경찰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경찰청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통해 부적정한 수사 이의 제도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수사 이의 제도는 경찰 수사의 자정 장치로, 사건 관계자가 수사 이의를 신청하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청 수사심사위가 과오 여부를 따져 수사관 교체ㆍ재수사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861건이 신청됐고 수사심사위 의결을 통해 186건(3.8%)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오가 인정됐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수사 과오가 인정된 사건 중 48건(25.8%)에 대해서만 관련자 징계 또는 주의ㆍ경고 등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 138건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으로 종결하는 등 별도 신분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사 과오가 인정됐을 경우 지방청은 어느 정도의 과오가 이뤄졌는지 상세히 평가한 뒤 해당 경찰관서장에 통보해 신분상 조치를 검토해야 하지만 아예 평가 절차와 신분 조치 없이 자체 교육으로 마무리한 경우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확인한 것만 서울ㆍ경기남부ㆍ인천ㆍ대구 등 4개 지방청 9개 사건이다. 대부분은 2016~2018년 사건이었으나 검경 수사권조정이 궤도에 오른 지난해 5월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또 과오 수준은 평가했으나 주의나 경고 처분을 검토해야 함에도 자체 교육으로 종결하는 등 합당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경찰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수사 이의 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주의 조치했다. 경찰은 감사 결과를 수용해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심사위의 판단 결과를 수사 과오 인정ㆍ불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감사 기능에 통보하도록 했다"며 "감사 기능에서 다시 판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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