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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보험약관대출 금리 내린다…이자비용 6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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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개선(자료:금융감독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개선(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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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하반기부터 보험계약(약관)대출 금리가 최대 0.6%포인트 내린다. 대출 이용자들은 연간 60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산정요소를 조정해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최소 0.31%포인트에서 최대 0.6%포인트까지 내려간다고 밝혔다. 이번 가산금리 조정은 금리확정형 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와 유동성프리미엄, 목표마진 등으로 이뤄진다.


작년말 기준 생명보험사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평균 6.74%에 달한다. 기준금리는 4.17%, 가산금리는 2.03%다. 보험사에 따라 대형사는 8.34%, 중소형사는 6.29%, 외국사는 6.77%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금리확정형 대출은 금리연동형 대출(4.30%)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기준금리인 예정이율이 높아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의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가산금리 산정요소 가운데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성이 적고 산정근거가 불명확한 금리변동위험을 없애고,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이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해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대기성 자금(예비유동성)에 대해서도 투자기회 상실비용 추정시 대기성 자금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 총 47조원 가운데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은 18조3000억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은 28조7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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