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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ㆍ신원증명 간소화 등 4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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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 "올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프로젝트 추진"

비대면 실명확인ㆍ신원증명 간소화 등 4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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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등 4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일 제도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06건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들 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롭게 추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SK텔레콤의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거래시 SKT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앱인 '이니셜(initial)'에 발급ㆍ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꾸러미(신분증진위확인 증명, 계좌확인증명 정보)를 제시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금융이용자가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디지털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이니셜'에 발급ㆍ저장한 후, 실명확인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금융회사 등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꾸러미를 제시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내년 6월부터 실시되는 이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금융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은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ㆍ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시 활용하는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금융이용자가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에 실명확인 정보를 등록ㆍ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시 기등록된 고객 실명확인 정보를 제출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내년 5월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올 11월 신규 출시되는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 가입시 기존 대면계약 방식과 달리,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이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나,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모바일상의 본인인증을 법인ㆍ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빅밸류, 공감랩)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되고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신한카드)는 송금 횟수 제한이 해제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전환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드박스의 핵심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묵은과제ㆍ혁신과제 발굴을 통한 샌드박스 심사 고도화 ▲ 핀테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 ▲ 혁신금융사업자를 위한 국내외 비지니스 교류의 장 마련 ▲동태적 규제혁신을 통해 샌드박스 효과 극대화 ▲부가조건 변경 활성화 등 탄력적인 테스트 환경 조성 ▲핀테크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현장 밀착형 컨설팅 확대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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