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3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자들과 주먹으로 인사하고 있다.

5월23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자들과 주먹으로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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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36명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조사, 위반자 8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검체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확진되거나(달서구 직원),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확진된 자 중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서구 감염예방의학팀장),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어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직원(본청) 등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확진자 접촉 등 의심증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각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공무원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직원의 복무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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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사안의 중대성, 기관간 문책양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청 감사관실에서 확진자 36명을 일괄조사했다. 구청 소속 경징계 대상 3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국가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대구소방안전본부에 경징계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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