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단계에서 적발된 국민안전 침해물품 유형별 실적 현황자료. 관세청 제공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국민안전 침해물품 유형별 실적 현황자료.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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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유해 어린이제품이 세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제품에선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두 달 간 수입 어린이제품을 집중 단속해 미인증제품 등 위해 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점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초과해 검출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불법 위해 물품이 국내로 반입돼 유통될 경우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회복되기 어렵다”며 “관세청은 외국 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국경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차단한 국민 안전 침해물품 적발 건수는 총 1만9175건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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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유형별 건수는 ▲안전 미인증 1만3831건 ▲총포·도검류 3835건 ▲마약류 1011건 ▲지식재산권 침해 333건 ▲원산지 표시위반 16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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