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구역 확대 신협법 개정안 통과 불발
대신 금융위서 여신 업무 구역 확대키로
대형 신협키워 다른 상호금융사와 경쟁

세력 확장 나선 신협…상호금융권 경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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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여신 구역이 기존 시ㆍ군ㆍ구에서 전국구로 확대되면서 저축은행 업계와 다른 상호금융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과 일부 조합의 독과점화 우려 등으로 신협법 개정은 불발됐지만 여신 영업권역의 전국구화로 ‘절반의 소득’을 챙긴 신협이 세력 확장에 나설 수 있어서다.


2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연 전체회의에서 신협의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같은 날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이 법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개정안은 조합 설립ㆍ가입 기준인 공동유대(영업 구역)를 현행 226개 시ㆍ군ㆍ구에서 전국 10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것이 골자다. 신협은 서울, 인천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등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여ㆍ수신 영업 활동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했다. 소수 대형 조합의 독과점화 등 부작용도 우려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일 시ㆍ도를 영업 기반으로 하는 다수의 지역조합이 설립될 경우 지역조합 간 경쟁이 심화되거나 소수 대형 조합의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법사위가 일부 의원과 금융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개정안 통과는 무산됐다.


하지만 신협은 여신 업무 광역화라는 성과를 얻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의 예금 범위는 그대로 두되 대출 지역 범위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협의 생존권이자 재무건전성 개선에 필수적인 여신 구역 확대라는 30년 간의 숙원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며 “특히 도심 공동화 지역, 농어촌 조합, 소형조합도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어 소외된 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ㆍ중ㆍ소형 조합간의 과당 경쟁은 전국 조합에서 균형있게 참여하는 공동유대 구역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솔루션을 제시하고, 중앙회는 모든 조합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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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른 업권은 긴장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서울ㆍ인천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등 9개 권역에서 대출업무를 할 수 있고, 저축은행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영업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도심 지역 또는 기존 우량 조합이 여신을 급격히 키워나가면 향후 중ㆍ대형 저축은행과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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