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에도 몰래 손님 들인 유흥주점 … 대구시, 업주 첫 고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재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모든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이를 어긴 업소가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에 손님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번 달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손님 2명을 몰래 들여 영업한 혐의다.
앞서 대구시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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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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