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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했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예산규모 250억원 미만 기타 공공기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 미준용 기관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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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약은 사업규모 5000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다. 소규모 공사는 제외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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