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한 비영리조직
독립성 없는 감사는 무의미
감사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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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논란으로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고 일부 비용 보전을 해주는 '공영감사제' 도입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영감사제란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조직의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제3자가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해당 감사비용은 사회적 측면에서 분담하는 방식이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현재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연간 총수입이 50억원 이상 또는 연간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받는 공익법인(종교ㆍ학교 법인 제외)이다. 정의연은 지난해 총자산 21억1001만원, 연간 기부금 수익 8억2551만원으로 외부감사 적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정의연 측이 공시한 자료를 회계사로부터 검토받았다고 밝힌 것은 외부 독립성을 담보한 감사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영세한 공익법인들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했다는 확인 사인을 부탁받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넓히더라도 결국 비용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원금으로 꾸리는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규모가 작을수록 관리 비용에 해당하는 감사 비용을 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중소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기부자들은 자신의 기부금이 후원자에게 온전히 모두 쓰이기를 원하지, 인건비나 관리비로 쓰이는 것을 꺼린다"면서 "관리비 성격의 감사비 부담으로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들은 결국 감사비가 싼 곳만 찾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단지에 대한 회계감사 대상이 확대된 후 기대와는 달리 100만원대 저가 감사 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들로만 수요가 몰리면서 대규모 회계 부실 사태가 터진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운용하는 공영감사제를 도입해 공익 성격이 있는 법인들에 대해 외부감사 비용 부담을 보전해주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영국의 경우 9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PSAA(국가에 의해 지정된 공공감사협약기구)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뉴질랜드도 4000여개의 공공기관 회계감사에 대해 2003년부터 3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는 지정제를 도입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영감사제는 영국에서 제일 활발하고 각국마다 조금씩 진행되는 제도"라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비용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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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업계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성격이 다양한 만큼 주관 정부부처도 각각 다르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국토교통부, 사립학교는 교육부 등으로 이해관계인이 달라 통합 법제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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