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책임 매우 무거워 실형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종료 직후 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구금상태를 면할 목적으로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해 경찰서 등이 폐쇄됐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책임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25일 오후 9시 13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시장 앞에서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56) 씨 부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했다가 체포되자 피의자 대기실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 씨는 경북 지역에 다녀온 적이 없음에도 "영주·구미·대구에 다녀온 뒤 두통과 기침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을 해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당시 A 씨의 거짓말로 인해 그가 조사를 받은 경찰서와 파출소가 임시 폐쇄되고 경찰관과 소방관 14명이 격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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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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