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8구역, 공동주택 건립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9구역(홍은동 11-738) 일대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홍은8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인 홍은8구역 일대는 9800㎡ 면적으로 20~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밀집돼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2003년 조합이 설립되고 2004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지만 2011년 구역이 확대되면서 추진 주체가 없는 상태로 인정돼 조합원 총 288명 중 111명이 해제에 동의해 해제동의률 38.5%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에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계획 내용에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건축물 용도계획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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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홍은동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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